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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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제8조의2(위치정보사업의 휴업ㆍ폐업 시 자료 파기)
-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 또는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를 파기하는 때에는 해당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하거나 분쇄ㆍ소각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16.>
- [본조신설 2008. 12. 31.]
- [제목개정 2018.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