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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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제19조(데이터 플랫폼에 대한 지원)
- ① 정부는 데이터의 수집ㆍ가공ㆍ분석ㆍ유통 및 데이터에 기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지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방법, 내용, 범위 등 필요한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