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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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26조(기술개발의 촉진 및 시범사업 지원)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의 생산ㆍ거래 및 활용에 관한 기술개발의 추진과 관련하여 민간 부문의 데이터 관련 기술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고 연구개발투자의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기술의 발전목표 및 산업에의 적용 방안
    • 2.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투자 재원의 확보
    • 3.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과 산업계ㆍ학계ㆍ공공기관 간의 협동연구 및 학제 간 연구의 촉진 방안
    • 4. 기술 연구인력ㆍ시설 및 정보 등 연구기반의 확충
    • 5. 국제협력의 촉진
    • 6. 연구성과의 확산 및 기술이전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