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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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제11조(데이터 결합 촉진을 위한 교류 및 협력)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공데이터와 민간데이터의 결합 촉진에 필요한 교류 및 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민관협의체를 함께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