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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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19조(데이터유통시스템의 운영)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데이터유통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데이터유통시스템”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 1. 데이터 유통ㆍ거래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제공
    • 2.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통보받은 가치평가 정보의 관리
    • 3.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데이터사업자 관련 정보의 관리
    • 4.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 플랫폼 간의 연계 지원
    • 5. 법 제20조에 따른 데이터 품질인증 등 데이터 품질관리 관련 정보의 관리 및 제공
    • 6.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데이터 유통과 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능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유통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공공기관(「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25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같다)의 장에게 필요한 정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