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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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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21조(데이터거래사 등록 신청 등)
①
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데이터거래사(이하 “데이터거래사”라 한다)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데이터거래사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2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의 충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교육 이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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