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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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제32조(분쟁의 조정)
-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쟁조정 사건을 분리하거나 병합하여 심의ㆍ조정할 수 있으며, 해당 사건을 분리ㆍ병합하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 ② 분쟁조정위원회 및 조정부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분쟁조정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 분쟁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방청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