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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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제35조(수당과 여비)
-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부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이나 참고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