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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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제18조(보고ㆍ검사 등)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무소등록기술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 ② 제1항에 따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전문개정 2011.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