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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법 시행령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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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12조(기술사 교육훈련의 대상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사가
법 제5조의7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면
법 제5조의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학점 이상의 교육훈련을 이수해야 한다. <개정 2014. 11. 28., 2021. 1. 5.>
1.
법 제2조
에 따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기술사: 등록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8학점
2.
법 제5조의7
제4항에 따른 등록을 갱신하지 않아 등록의 효력이 상실된 기술사: 등록 신청일 기준 최근 5년간 50학점
3.
법 제5조의9
에 따라 등록 및 갱신된 등록이
취소
된 후 3년이 지난 기술사: 등록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8학점
②
법 제3조
나 다른 법령에 따른 기술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기술사가
법 제5조의7
제4항에 따라 등록을 갱신하려면
법 제5조의3
제2항에 따라 50학점의 교육훈련을 이수해야 한다. <개정 2014. 11. 28., 2021. 1. 5.>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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