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법 시행령 제22조

IT 위키
Maintenance script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6월 30일 (목) 18:51 판 (Imported from text file)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내용

제22조(등록취소의 협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2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그 취소사유를 밝혀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