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법 시행령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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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제23조(기술사회의 설립인가)
- 기술사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기술사회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 1. 정관
- 2. 자산명세서
- 3. 설립하는 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 4. 설립결의서
- 5. 설립대표자의 선출경위에 관한 서류
- 6. 임원의 취임승낙서와 이력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