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제37조

From IT Wiki
Revision as of 20:54, 1 July 2022 by Maintenance script (talk | contribs) (Imported from text file)
(diff) ← Older revision | Latest revision (diff) | Newer revision → (diff)

내용

제37조
  • ①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 ②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