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제80조

IT 위키
Maintenance script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7월 1일 (금) 20:54 판 (Imported from text file)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내용

제80조
  • ①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ㆍ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 ②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③사면ㆍ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