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제93조

From IT Wiki
Revision as of 20:54, 1 July 2022 by Maintenance script (talk | contribs) (Imported from text file)
(diff) ← Older revision | Latest revision (diff) | Newer revision → (diff)

내용

제93조
  • ①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 ②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조직ㆍ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