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101조의2

From IT Wiki
Revision as of 21:14, 1 July 2022 by Maintenance script (talk | contribs) (Imported from text file)
(diff) ← Older revision | Latest revision (diff) | Newer revision → (diff)

내용

제101조의2(보호의 대상)
  •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프로그램 언어: 프로그램을 표현하는 수단으로서 문자ㆍ기호 및 그 체계
    • 2. 규약: 특정한 프로그램에서 프로그램 언어의 용법에 관한 특별한 약속
    • 3. 해법: 프로그램에서 지시ㆍ명령의 조합방법
  • [본조신설 2009. 4. 22.]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