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106조의2

IT 위키
Maintenance script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7월 1일 (금) 21:14 판 (Imported from text file)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내용

제106조의2(이용허락의 거부금지)
  •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관리하는 저작물등의 이용허락을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 [본조신설 2019. 11. 26.]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