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116조

IT위키
Maintenance script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7월 1일 (금) 21:15 판 (Imported from text file)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내용

제116조(진술의 원용 제한)
  • 조정절차에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한 진술은 소송 또는 중재절차에서 원용하지 못한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