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1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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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134조(건전한 저작물 이용 환경 조성 사업)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이 소멸된 저작물등에 대한 정보 제공 등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 4. 22.>
  • ③ 삭제 <2009. 4. 22.>
  • [제목개정 2009. 4. 22.]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