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51조

IT 위키
Maintenance script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7월 1일 (금) 21:15 판 (Imported from text file)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내용

제51조(공표된 저작물의 방송)
  • 공표된 저작물을 공익상 필요에 따라 방송하려는 방송사업자가 그 저작재산권자와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이를 방송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21. 5. 18.>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