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7조

IT위키
Maintenance script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7월 1일 (금) 21:15 판 (Imported from text file)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내용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 1. 헌법ㆍ법률ㆍ조약ㆍ명령ㆍ조례 및 규칙
    •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ㆍ공고ㆍ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3. 법원의 판결ㆍ결정ㆍ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ㆍ결정 등
    •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