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령 제13조

IT 위키
Maintenance script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7월 1일 (금) 22:35 판 (Imported from text file)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내용

제13조(도서관등의 복제방지조치 등 필요한 조치)
  • 법 제31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 1. 불법 이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술적 조치
  • 가. 제12조에 따른 시설(이하 “도서관등”이라 한다)의 이용자가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하는 것 외의 방법으로는 도서등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복제방지조치
  • 나. 도서관등의 이용자 외에는 도서등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접근제한 조치
  • 다. 도서관등의 이용자가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하는 것 외의 방법으로 도서등을 이용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조치
  • 라. 판매용으로 제작된 전자기록매체의 이용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의 설치
    • 2.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도서관 직원 교육
    • 3. 컴퓨터 등에 저작권 보호 관련 경고표지의 부착
    • 4. 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한 장치의 설치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