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령 제1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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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16조의3(상당한 조사의 기준)
  • 법 제35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당한 조사”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조사를 말한다.
    • 1. 법 제35조의4에 따라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문화시설이 그 문화시설에서 보관하고 있는 자료를 통해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것
    • 2.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저작권등록부를 통해 해당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에 관한 정보를 조회할 것
    • 3. 보상금수령단체 및 법 제10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저작권신탁관리업자”라 한다)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에 관한 정보를 조회할 것
    • 4. 제73조제2항에 따른 권리자가 불명인 저작물등의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이하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에 관한 정보를 조회할 것
    • 5. 「도서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서관자료 및 같은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국가 서지에 관한 정보를 통해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에 관한 정보를 조회할 것
    • 6.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른 콘텐츠 식별체계를 통해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에 관한 정보를 조회할 것
    • 7. 국내의 정보통신망 정보검색도구를 이용하여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에 관한 정보를 검색할 것
    • 8. 창작자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포함한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에 관한 정보를 조회할 것
  • [본조신설 2020. 5. 26.]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