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령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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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16조(녹음물 등의 보존시설)
  • 법 제3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내를 말한다.
    • 1. 기록의 보존을 목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
    • 2. 방송용으로 제공된 녹음물이나 녹화물을 기록 자료로 수집ㆍ보존하기 위하여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운영하거나 그의 위탁을 받아 녹음물 등을 보존하는 시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