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령 제23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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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23조의4(보상금의 공탁)
  • 법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라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5. 26.>
    • 1. 삭제 <2020. 5. 26.>
    • 2. 저작재산권자가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경우
    • 3.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저작재산권자가 해당 질권을 가진 자의 승낙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②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공탁은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주소가 대한민국 내에 있을 경우에는 해당 주소지의 관할 공탁소에, 그 밖의 경우에는 보상금을 공탁하는 자의 주소지의 관할 공탁소에 하여야 한다.
  • ③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공탁한 자는 그 사실을 공탁물을 수령할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 5. 26.>
  • ④ 삭제 <2020. 5. 26.>
  • [제23조에서 이동 <2020. 5. 26.>]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