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령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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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54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 사실과 부과금액 등을 서면에 적어 과징금을 낼 것을 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 ②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낼 수 없으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개정 2008. 2. 29.>
  • ③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④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 ⑤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 법 제111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신설 2016. 9. 21.>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