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령 제72조의6

IT 위키
Maintenance script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7월 1일 (금) 22:35 판 (Imported from text file)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내용

제72조의6(시정권고 절차 등)
  • ① 심의위원회는 법 제133조의3제1항에 따라 보호원으로부터 심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호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심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두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6. 9. 21.>
  • ② 보호원은 법 제133조의3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1.>
    • 1. 위법 행위의 내용
    • 2. 권고 사항
    • 3. 시정 기한
    • 4. 시정권고 수락거부 시의 조치
  • ③ 제2항에 따른 시정권고의 통지를 받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보호원에 서면으로 조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1.>
    • 1. 시정권고에 따라 조치한 내용
    • 2. 시정권고 이행 일자
    • 3. 시정권고의 수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 ④ 심의위원회가 법 제133조의3제1항제3호를 심의하는 때에는 제72조의3제1항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1.>
  • [본조신설 2009. 7. 22.]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