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령 제7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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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76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68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1. 법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 법 제8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저작물의 이용 승인에 관한 사무
    • 2. 삭제 <2020. 8. 4.>
    • 3. 법 제103조의3에 따른 정보 제공 청구에 관한 사무
    • 4. 법 제105조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 및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에 관한 사무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0. 8. 4.>
    • 1. 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 및 제55조의3의 규정( 법 제90조 및 제9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저작권 등록 등에 관한 사무
    • 2. 법 제101조의7에 따른 프로그램의 임치에 관한 사무
  • 법 제56조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은 인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 8. 4.>
  • [본조신설 2014. 11. 4.]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