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령 제8조

IT 위키
Maintenance script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7월 1일 (금) 22:35 판 (Imported from text file)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내용

제8조(미분배 보상금의 사용 승인)
  • ① 삭제 <2019. 4. 16.>
  • ②보상금수령단체는 법 제25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미분배 보상금의 사용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9. 4. 16., 2020. 8. 4.>
    • 1. 보상금 분배 공고일
    • 2. 승인신청 금액
    • 3. 보상금 사용 목적
    • 4. 보상금 사용 계획
    • 5. 승인신청 일시
  • ③보상금수령단체는 미분배 보상금을 사용한 때에는 6개월 이내에 사용 보고서를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 [제목개정 2019. 4. 16.]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