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IT 위키
Maintenance script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7월 1일 (금) 22:37 판 (Imported from text file)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내용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