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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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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14조(우수 정보보호기업에 대한 지원)
법 제19조
제2항제4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6조
에 따른 국제협력 지원
2. 성능평가에 드는 비용의 지원
3.
법 제21조
에 따른 수출 지원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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