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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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tenance script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7월 1일 (금) 22:44 판 (Imported from text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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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10조(세제 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클라우드컴퓨팅기술 및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발전과 이용 촉진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감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