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사용자
로그인하지 않음
토론
기여
계정 만들기
로그인
IT위키
검색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
IT위키
이름공간
문서
토론
더 보기
더 보기
문서 행위
읽기
편집
원본 편집
역사
Maintenance script
(
토론
|
기여
)
님의 2022년 7월 1일 (금) 22:44 판
(Imported from text file)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내용
제23조의3(보안인증의 취소)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보안인증을 받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보안인증을
취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안인증을
취소
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안인증이 이루어진 경우
2. 보안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안인증을
취소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 11.]
해설
분류
:
클라우드컴퓨팅법
법률
둘러보기
둘러보기
대문
최근 바뀜
분류별 보기
일반 IT용어
프로젝트 관리
디지털 서비스
블록체인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공학
운영체제
컴퓨터 구조
자료 구조
데이터 과학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프로토콜
보안
컴플라이언스
개인정보보호
표준
경영학
기업 IT
조직/단체
광고
위키 도구
위키 도구
특수 문서 목록
이 문서 인용하기
문서 도구
문서 도구
사용자 문서 도구
더 보기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
가리키는 글의 최근 바뀜
인쇄용 판
고유 링크
문서 정보
문서 기록
분류 목록
분류 목록
클라우드컴퓨팅법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