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onymous
Not logged in
Talk
Contributions
Create account
Log in
IT Wiki
Search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
From IT Wiki
Namespaces
Page
Discussion
More
More
Page actions
Read
Edit
Edit source
History
Revision as of 22:44, 1 July 2022 by
Maintenance script
(
talk
|
contribs
)
(Imported from text file)
(diff) ← Older revision | Latest revision (diff) | Newer revision → (diff)
내용
제23조의4(인증기관 및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3조의2
제5항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인증기관 또는 평가기관으로 지정받은 법인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
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
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기관 또는 평가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보안인증 또는 인증평가를 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보안인증 또는 인증평가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23조의2
제1항에 따른 보안인증기준을 위반하여 보안인증 또는 인증평가를 한 경우
5.
제23조의2
제8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1. 11.]
해설
Categories
:
클라우드컴퓨팅법
법률
Navigation
Navigation
Main page
Recent changes
분류별 보기
일반 IT용어
프로젝트 관리
디지털 서비스
블록체인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공학
운영체제
컴퓨터 구조
자료 구조
데이터 과학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프로토콜
보안
컴플라이언스
개인정보보호
표준
경영학
기업 IT
조직/단체
Advertisements
Wiki tools
Wiki tools
Special pages
Cite this page
Page tools
Page tools
User page tools
More
What links here
Related changes
Printable version
Permanent link
Page information
Page logs
Categories
Categories
클라우드컴퓨팅법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