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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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15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 7. 26.>
    • 1. 클라우드컴퓨팅기술의 연구ㆍ개발
    • 2. 클라우드컴퓨팅의 도입ㆍ이용 활성화
    • 3. 국가기관등의 클라우드컴퓨팅 도입ㆍ이용 활성화
    • 4. 클라우드컴퓨팅 전문 인력 양성의 지원
    • 5. 클라우드컴퓨팅 이용자 보호를 위한 연구ㆍ개발 및 기술 지원
    • 6. 클라우드컴퓨팅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 7.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진하는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진흥 및 클라우드컴퓨팅 이용 촉진 사업의 지원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한다. <개정 2017. 7. 26., 2020. 12. 8.>
  • ③ 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은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