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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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9조(국가기관등의 클라우드컴퓨팅 도입 촉진)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수립되는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의 내용 중 클라우드컴퓨팅 도입과 관련된 정책이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검토한 후 그 의견을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2020. 12. 8.>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시할 때에는 전자정부의 구현ㆍ운영 및 발전과 관련된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