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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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8조의2(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권고)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등은 특정한 정보통신기반시설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통신기반시설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 권고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2018. 2. 21.>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등은 제1항에 따른 권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통신기반시설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 ③ 제1항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권고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07. 12. 21.]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