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제2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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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24조의2(규제의 재검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7조에 따른 취약점 분석ㆍ평가의 시기에 대해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전문개정 2018. 12. 24.]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