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사용자
로그인하지 않음
토론
기여
계정 만들기
로그인
IT 위키
검색
전자서명법 제12조
IT 위키
이름공간
문서
토론
더 보기
더 보기
문서 행위
읽기
편집
원본 편집
역사
Maintenance script
(
토론
|
기여
)
님의 2022년 7월 1일 (금) 22:56 판
(Imported from text file)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내용
제12조(평가기관 선정의 취소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평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기관의 선정을
취소
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선정을
취소
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평가 업무를 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평가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0조
제5항에 따른 선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제10조
제5항에 따른 업무수행방법, 평가기준ㆍ절차 등을 위반하여 평가 업무를 수행한 경우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을
취소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선정
취소
및 업무정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설
분류
:
전자서명법
법률
둘러보기
둘러보기
대문
최근 바뀜
광고
위키 도구
위키 도구
특수 문서 목록
이 문서 인용하기
문서 도구
문서 도구
사용자 문서 도구
더 보기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
가리키는 글의 최근 바뀜
인쇄용 판
고유 링크
문서 정보
문서 기록
분류 목록
분류 목록
전자서명법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