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 제18조

From IT위키
Revision as of 22:56, 1 July 2022 by Maintenance script (talk | contribs) (Imported from text file)
(diff) ← Older revision | Latest revision (diff) | Newer revision → (diff)

내용

제18조(전자문서의 시점확인)
  •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가입자 또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가 해당 전자서명인증사업자에게 제시된 시점을 전자서명하여 확인할 수 있다.

해설

분류:전자서명법분류: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