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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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제21조(전자서명인증 정책의 지원 등)
-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전자서명을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전자서명인증 정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전자서명인증 관련 기술개발ㆍ보급 및 표준화 연구
- 2. 전자서명인증 관련 제도 연구 및 상호인정 등 국제협력 지원
- 3.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사업자에 대한 검사 지원
- 4. 그 밖에 전자서명인증 정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