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제9조의3

From IT Wiki
Revision as of 23:04, 1 July 2022 by Maintenance script (talk | contribs) (Imported from text file)
(diff) ← Older revision | Latest revision (diff) | Newer revision → (diff)

내용

제9조의3(가명정보의 모의결합)
  • ① 결합신청자는 결합의 유용성을 미리 확인하기 위하여 제9조에 따른 결합을 수행하기 전에 결합전문기관과 협의하여 결합전문기관에 일부 가명정보의 결합(이하 ‘모의결합’이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결합신청자는 제8조제3항에 따라 생성한 결합키를 결합전문기관에 전송하여야 한다.
  • ② 결합전문기관은 모의결합 대상 정보의 특성, 결합률 등을 고려하여 모의결합 가능 여부를 결합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모의결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 모의결합 대상이 되는 정보의 결합키를 선정하여 결합신청자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 ③ 결합신청자는 모의결합 대상이 되는 정보를 가명처리하여 가명처리 내역, 결합에 필요한 결합키와 함께 결합전문기관에 전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합전문기관은 모의결합 대상 정보의 가명처리 수준을 확인한 후 필요한 경우 추가 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결합신청자는 결합전문기관으로부터 모의결합된 정보를 제공받아 영 제29조의3제3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조치가 된 공간에서 분석할 수 있다. 단, 결합신청자는 분석한 정보 등 결과물을 결합전문기관 외부로 반출할 수 없다.
  • ⑤ 결합전문기관은 제4항에 따라 모의결합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결합키는 삭제하여야 하며, 결합신청자가 분석을 마친 경우 모의결합에 사용된 모든 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