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MS-P 인증 기준 3.4.2.처리목적 달성 후 보유 시 조치

From IT Wiki
Revision as of 16:40, 14 July 2022 by 심사보 (talk | contribs)


개요

항목 3.4.2.처리목적 달성 후 보유 시 조치
인증기준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경과 또는 처리목적 달성 후에도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항목으로 제한하고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주요 확인사항
  •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경과 또는 처리목적 달성 후에도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정하여 최소한의 정보만을 보존하도록 관리하고 있는가?
  •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경과 또는 처리목적 달성 후에도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저장‧관리하고 있는가?
  • 분리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법령에서 정한 목적 범위 내에서만 처리 가능하도록 관리하고 있는가?
  • 분리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고 있는가?

세부 설명

관련 법령에 따른 최소한의 보관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경과 또는 처리목적 달성 후에도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파기하지 않고 보존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정하여 최소한의 정보만을 보존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의 항목을 보유목적에 맞는 최소한의 항목으로 제한
  • 관련 법령에 따른 최소기간으로 보유기간 설정

※ 타 법령에 따른 보유기간(예시)

  •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①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 6개월
    • ②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5년
    • ③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5년
    • ④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3년
  • 통신비밀보호법컴퓨터 통신 또는 인터넷의 로그기록 자료,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접속지 추적 자료: 3개월

법령에 따른 보존 정보 분리 보관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경과 또는 처리목적 달성 후에도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파기하지 않고 보존하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분리 보관 정보 목적 내 활용

분리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법령에서 정한 목적 범위 내에서만 처리 가능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분리 보관된 개인정보는 마케팅 등 다른 목적으로 활용 금지

분리 보관 정보 접근권한 최소화

분리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 분리 데이터베이스의 접속 권한을 최소인원으로 제한하는 등 접근권한 최소화
  • 분리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속기록을 남기고 정기적으로 검토 등

증거 자료

  • 개인정보 보유기간 및 파기 관련 규정
  • 분리 데이터베이스 현황(테이블 구조 등)
  • 분리 데이터베이스 접근권한 현황

결함 사례

  • 탈퇴회원 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일정기간 보관하면서 Flag값만 변경하여 다른 회원정보와 동일한 테이블에 보관하고 있는 경우
  •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소비자 불만 및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을 법적 의무보존 기간인 3년을 초과하여 5년간 보존하고 있는 경우
  • 분리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였으나 접근권한을 별도로 설정하지 않아 업무상 접근이 불필요한 인원도 분리 데이터베이스에 자유롭게 접근이 가능한 경우

같이 보기

참고 문헌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 안내서(KISA, 2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