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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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에 관한 기본법

2011년 3월 29일 공포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되고 있다. 시기상, 그리고 입법취지상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후신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정보를 다루는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적용되는 일반법으로, 심지어 동네 아주머니 계모임에도 적용될 수 있다.

하위 시행령 및 고시 등[편집 | 원본 편집]

문제점[편집 | 원본 편집]

데이터 3법 개정[편집 | 원본 편집]

법 조문[편집 |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