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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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sheen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11월 26일 (일) 20:08 판 (개인정보 보호법 제934조의2에 대한 넘겨주기를 제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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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개정 2023.3.14)[편집 | 원본 편집]

제34조의2(노출된 개인정보의 삭제ㆍ차단)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유식별정보, 계좌정보, 신용카드정보 등 개인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중(公衆)에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14.>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공중에 노출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전문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삭제하거나 차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14.>

[본조신설 2020. 2. 4.] [제39조의10에서 이동, 종전 제34조의2는 삭제 <2023. 3. 14.>]

해설[편집 | 원본 편집]

관련 판례[편집 |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