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의2

From IT Wiki
Revision as of 20:08, 26 November 2023 by Jwsheen (talk | contribs) (개인정보 보호법 제934조의2에 대한 넘겨주기를 제거함)
(diff) ← Older revision | Latest revision (diff) | Newer revision → (diff)

내용(개정 2023.3.14)[edit | edit source]

제34조의2(노출된 개인정보의 삭제ㆍ차단)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유식별정보, 계좌정보, 신용카드정보 등 개인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중(公衆)에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14.>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공중에 노출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전문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삭제하거나 차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14.>

[본조신설 2020. 2. 4.] [제39조의10에서 이동, 종전 제34조의2는 삭제 <2023. 3. 14.>]

해설[edit | edit source]

관련 판례[edit | edit sour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