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사용자
로그인하지 않음
토론
기여
계정 만들기
로그인
IT 위키
검색
개인정보 보호법 제939조의7
IT 위키
이름공간
문서
토론
더 보기
더 보기
문서 행위
읽기
편집
원본 편집
역사
Jwsheen
(
토론
|
기여
)
님의 2023년 11월 26일 (일) 20:23 판
(Jwsheen님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7
문서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939조의7
문서로 이동했습니다)
(
차이
)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내용
제39조의7(이용자의 권리 등에 대한 특례)
①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등의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1항에 따른 동의의 철회,
제35조
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
에 따른 정정을 요구하는 방법을 개인정보의 수집방법보다 쉽게 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1항에 따라 동의를 철회하면 지체 없이 수집된 개인정보를 복구ㆍ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2. 4.]
해설
관련 판례
분류
:
개인정보보호
둘러보기
둘러보기
대문
최근 바뀜
광고
위키 도구
위키 도구
특수 문서 목록
이 문서 인용하기
문서 도구
문서 도구
사용자 문서 도구
더 보기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
가리키는 글의 최근 바뀜
인쇄용 판
고유 링크
문서 정보
문서 기록
분류 목록
분류 목록
개인정보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