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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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 기각(上告棄却)은 상급심 법원이 상고된 사건에 대해 상고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본안 판단 없이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종결시키는 결정을 말한다.
개요[편집 | 원본 편집]
상고 기각은 대한민국의 3심제 구조에서 대법원이 사건을 심리한 결과,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이나 사실오인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할 때 내려지는 결정이다. 이는 대법원이 본안에 대한 재판 없이, 상고이유서에 대한 형식적·법률적 검토를 통해 사건을 종결하는 방식이다. 상고 기각은 곧 원심 판결이 확정됨을 의미한다.
법적 근거[편집 | 원본 편집]
상고 기각에 대한 규정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및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429조 등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대법원은 법률심으로서 상고 이유가 법령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
상고 기각의 사유[편집 | 원본 편집]
다음과 같은 경우 상고는 기각될 수 있다.
- 상고 이유가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
- 판례에 비추어 판단이 명백하고 새로운 법률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 상고 절차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예: 상고이유서 미제출)
- 단순한 사실오인 주장으로 법률문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상고 기각의 효과[편집 | 원본 편집]
- 원심 판결이 확정된다.
- 사건은 종결되어 더 이상의 상고나 재심은 불가능하며, 재판은 종료된다.
- 대법원의 기각 결정은 간략한 이유만을 적시하거나 이유 생략도 가능하다(「형사소송법」 제384조의2).
예외적 절차[편집 | 원본 편집]
- 경우에 따라 상고이유가 없더라도 공익상 판단이 필요한 경우 대법원이 본안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 형사사건의 경우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상고심이 본안판결을 할 수 있다.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
참고 문헌[편집 | 원본 편집]
- 김상홍, 《형사소송법》, 법문사, 2023.
- 김재형, 《민사소송법 강의》, 박영사,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