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8 오픈데이터 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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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en Data Charter
- 캐나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러시아 G8 국가들이 합의한 데이터 공개 헌장
- G8 오픈데이터 헌장 5대 원칙
원칙 | 주요 내용 |
---|---|
기본 원칙으로서의 데이터 개방
(Open Data by Default) |
정부 기관은 국가 보안 및 사생활 침해 등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공공 데이터를 기계판독이 가능한 형식으로 공개 |
고품질 및 대용량
(Quality and Quantity) |
정부 기관은 정확하고 품질 높은 데이터를 충분히 공개하며 공개 데이터에 대한 지속적인 수정 및 유지를 시행 |
모든 사용자의 데이터 활용 지원
(Useable by All) |
공개 데이터는 모든 사람이 수집 및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 무료로 제공 |
거버넌스 향상을 위한 데이터 개방
(Releasing Data for Improved Governance) |
데이터 수집을 비롯해 처리, 공개 과정 등에 있어 투명성을 확보 |
혁신을 위한 데이터 개방
(Releasing Data for Innovation) |
공공 데이터를 활용해 더 많은 사회 경제적 혁신이 창출될 수 있도록 관련 개발자 및 일반 국민들의 오픈데이터 관련 역량을 육성하고 오픈데이터의 가치를 증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