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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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부(立法府)는 국가 권력 분립 원칙하에 입법권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으로, 대한민국에서는 국회가 입법부 역할을 수행한다.

개요[편집 | 원본 편집]

입법부는 국민에 의해 선출된 의원들로 구성되어 법률을 제정하고, 기타 중요한 국정 사안을 심의·의결하는 기관이다. 또한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독하는 기능도 갖는다.

구성 및 구성원의 선출[편집 | 원본 편집]

  • 대한민국 국회의 구성원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 현행 국회의원 임기는 4년이며, 정원은 300명이다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 포함).

권한 및 기능[편집 | 원본 편집]

  • 법률 제정: 국가의 법률 체계를 설정하고, 제‧개정을 함.
  • 국정 통제: 행정부에 대한 견제 및 감시 (예: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에 대한 질의, 예산심의, 행정감사 등).
  • 헌법 개정: 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헌법 수정안을 발의하고 의결함.
  • 조약 승인과 국제의무의 동의: 중요한 조약에 대해 국회의 동의권이 있음.

역사적 변화[편집 | 원본 편집]

  • 대한민국은 초기 제헌헌법 하에서 단원제를 채택했으나, 이후 헌법 개정 등을 통해 양원제 시기를 거쳤다. 제2공화국이 양원제를 시행한 유일한 기간이다.
  • 그 이후 단원제로 돌아왔으며, 현재까지 단원제를 유지 중이다.

쟁점 및 비판[편집 | 원본 편집]

  • 국민의 대표성과 책임성: 의원들이 국민을 잘 대표하고 있는가, 그리고 책임 있는 정치 행위가 이루어지는가가 지속적 논쟁거리이다.
  • 입법의 효율성과 전문성: 법안의 심의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비판이 있으며, 전문성 확보를 위한 위원회 역할 강조됨.
  • 정치적 갈등 및 정당 중심성: 정당 간 대립, 국회 내 파당·교섭단체의 영향력, 의사일정 및 법안 처리 지연 등의 문제점이 존재.

중요성[편집 | 원본 편집]

  • 민주주의 체제에서 국민의 의사를 법률로 반영하는 핵심 기관이다.
  • 행정부 및 사법부에 대한 중요한 견제 역할을 수행한다.
  • 법률 및 정책의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국가 운영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확보하게 해 준다.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

참고 문헌[편집 | 원본 편집]

각주[편집 |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