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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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行政府)는 삼권분립 원리에 따라 국가의 행정권(executive power)을 행사하는 기관으로, 법을 집행하고 정책을 실행하는 역할을 맡는다.

정의[편집 | 원본 편집]

행정부는 헌법 제66조 제4항에 따라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감사원 등이 그 구성요소이다.

구성[편집 | 원본 편집]

  • 대통령 : 행정부 수반으로서 집행권 최고 책임자이며, 공무원의 임명·해임, 국군 통수권, 긴급재정·경제 처분권, 대통령 명령·지시권 등을 가진다.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 대통령을 보좌하고, 국무위원은 각 부의 장관으로 행정각부를 이끈다.
  • 행정각부 : 행정사무의 실질적 집행기관으로, 각 부처(예: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등)를 통해 정책을 구체화하여 시행한다.
  • 국무회의 : 국가의 주요 정책 결정과 정부 정책 심의 기능을 가진 최고 정책 심의 기관이다.
  • 감사원 : 정부 및 공공기관의 행정에 대한 감사·감독 기능을 수행한다.

기능 및 역할[편집 | 원본 편집]

  • 법률 및 헌법에 근거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함.
  • 공무원 조직의 관리 및 감독, 행정각부의 감독 기능 수행.
  • 일반 행정사무뿐 아니라 긴급명령·집행명령, 대통령 명령 등 권한 행사.
  • 국가 재정의 집행 및 예산 운용.
  • 지방행정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설정 및 조정.
  • 행정 명령·규칙의 제정 및 시행, 행정 절차 및 민원 서비스 제공.

변천과 현황[편집 | 원본 편집]

  • 대한민국 정부 조직은 「정부조직법」에 의해 구성되며, 중앙 행정각부 및 소속기관들이 대통령 통제 하에 배치되어 있다.
  • 지방자치제 도입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행정 기능 일부를 수행하고 있으며, 국가 사무 일부가 지방 행정기관에 위임되는 구조가 존재한다.

의의와 평가[편집 | 원본 편집]

  • 행정부는 국가 기능의 실행 주체로서 정책의 실제적 이행을 책임진다.
  • 그러나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 행정부 권한 집중, 책임성·투명성 확보 문제, 권력 감시 체계의 작동 여부 등이 비판 대상이 된다.
  • 권력 분립과 견제 시스템 내에서 행정부의 역할이 균형 있게 조정될 필요가 있다는 평가가 많다.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

참고 문헌[편집 | 원본 편집]

각주[편집 | 원본 편집]